■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에 당선되면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 첫 판단이 나온 건데일단 첫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6월 18일날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무기한 연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중단한 거죠.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이게 법원의 정당한 판결이다. 아니다,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사법부에서는 헌법 84조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는 대단히 지극히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적 관점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 부분을 정말 탈탈 털어서 온통 공격적인 재판 이런 게 진행돼 왔는데 결국은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결론이 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민심이 별 문제 없다라고 판결한 게 아니냐. 또 하나는 모든 정부에 보면 정권을 잡은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칼날이 사실 그렇게 세게, 강하게 갈 거라고 하는 사람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된 결론, 예상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 부원장님께서는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개별 재판에 대한 기일 지정을 하는 건 재판장의 권한이니까 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고법의 일개 판사가 해서 결론을 지은 게 조금 석연치 않기는 합니다. 이게 다른 재판에, 지금 진행 중인 4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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